하나님 나라의 정부(政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보다는 '천국' 또는 '하늘 나라"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음서에서도 이 두 가지 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바실레이아'는 '왕노릇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부터 근원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왕이 통치하던 실제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실제적인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애석하게도,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터인데, 주님께서도 비유로만 말씀하셨을 뿐 자세한 설명은 피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다면,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어렴풋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순간적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무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한 복잡할 것인가?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정부'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 정부의 조직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국체는 '연방공화국'이고, 정체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헌법은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이 이루어졌고, 1787년 연합정부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후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이 있었으며, 1789년 미합중국 헌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미합중국'이 탄생되었다.
미국의 헌법은 전문과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구성상 다음과 같은 7대 원칙이 세워져 있다:
①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② 연방제도(Federal System)
③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④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⑤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⑥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⑦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기관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광대하고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된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이며,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입법부
② 행정부
③ 사법부
④ 독립기관
반면에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각 주는 주마다의 재판제도를 만들어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떠한가? 간추린 도표로 살펴보면 첨부된 자료와 같다.
지구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광대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정부가 통솔한다면 어떤 정부가 필요할까? 더 나아가, 만약에 우주 전체를,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통치하는 정부를 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될까? 예수께서 열 두 영(군단)이 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다는 말씀에서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나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을 것이다. 세상 나라에 정부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정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구원이 핵심을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 역시 그 문제를 완전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계획과 실행을 날마다 영원토록 진행시킬 것이다. 세상 나라 정부의 공무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하나님 나라 정부에 속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들도 각자 주어진 임무 수행에 바쁠 것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과 경로들을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이 우주와 사건들 속에 그리고 인간의 사고(思考) 속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의무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주권과 의무를 역시 갖고 있을 것이다. 나라가 편안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를 잘 모르듯이, 우리는 그저 그 나라의 존재를 잘 모르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장래와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정부의 존재와 그 통치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 정부의 존재와 그 통치 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긴밀히 협조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보다는 '천국' 또는 '하늘 나라"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음서에서도 이 두 가지 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바실레이아'는 '왕노릇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부터 근원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왕이 통치하던 실제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실제적인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애석하게도, 성경은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터인데, 주님께서도 비유로만 말씀하셨을 뿐 자세한 설명은 피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다면,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어렴풋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순간적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무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나는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한 복잡할 것인가? 하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정부'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 정부의 조직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국체는 '연방공화국'이고, 정체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헌법은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이 이루어졌고, 1787년 연합정부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후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이 있었으며, 1789년 미합중국 헌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미합중국'이 탄생되었다.
미국의 헌법은 전문과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구성상 다음과 같은 7대 원칙이 세워져 있다:
①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② 연방제도(Federal System)
③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④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⑤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⑥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⑦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기관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광대하고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된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이며,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입법부
② 행정부
③ 사법부
④ 독립기관
반면에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각 주는 주마다의 재판제도를 만들어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떠한가? 간추린 도표로 살펴보면 첨부된 자료와 같다.
지구 전체를 관장하는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광대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정부가 통솔한다면 어떤 정부가 필요할까? 더 나아가, 만약에 우주 전체를,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통치하는 정부를 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추게 될까? 예수께서 열 두 영(군단)이 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다는 말씀에서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나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을 것이다. 세상 나라에 정부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정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구원이 핵심을 이룬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 역시 그 문제를 완전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계획과 실행을 날마다 영원토록 진행시킬 것이다. 세상 나라 정부의 공무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하나님 나라 정부에 속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들도 각자 주어진 임무 수행에 바쁠 것이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과 경로들을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이 우주와 사건들 속에 그리고 인간의 사고(思考) 속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의무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주권과 의무를 역시 갖고 있을 것이다. 나라가 편안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를 잘 모르듯이, 우리는 그저 그 나라의 존재를 잘 모르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장래와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정부의 존재와 그 통치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 정부의 존재와 그 통치 행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긴밀히 협조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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